
2025년 기준,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 전략 5가지
연말정산은 ’13월의 월급’이다
매년 1~2월은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시즌입니다.
제대로 준비하면 수십만 원이 ‘환급’으로 돌아오고,
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.
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**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5가지**를 소개합니다.
1.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먼저 써라
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.
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 30%까지 공제되지만,
신용카드는 15%만 공제됩니다.
전략: 연간 사용금액 25% 초과분부터는 **체크카드 중심 사용**!
2. 연금저축계좌·IRP 활용하기
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**세액공제 금융상품**입니다.
– 연금저축: 연 400만 원 한도
– IRP 계좌: 연 700만 원 한도
최대 **세액공제 115만 원**까지 받을 수 있어,
연말정산 환급의 핵심 포인트로 활용됩니다.
3. 의료비는 꼭 ‘본인 명의 카드’로 결제
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**가족(부양가족 포함)**도 공제가 가능하지만,
반드시 **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**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비급여 진료(치과, 한의원, 비만 클리닉 등)도 공제 대상입니다.
4. 기부금은 영수증만 잘 챙겨도 공제 가능
종교단체, 사회단체, 재해 구호단체에 낸 **기부금은 공제 대상**입니다.
단, 반드시 기부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.
온라인 기부도 모두 가능하며, **기부금 단독 공제로 최대 30%까지 세액공제**됩니다.
5. 간소화 서비스로 빠르게 점검하기
매년 1월 중순 오픈되는 **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**를 통해
병원비, 교육비, 보험료, 기부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여기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**개별 증빙 제출**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보너스 팁: 부양가족 공제 기준
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**부양가족 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:
- 연 소득 100만 원 이하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거주자
- 부양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필요
특히 대학생 자녀, 은퇴한 부모님 등은 꼭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.
마무리
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지출과 자산 흐름을 점검하는 **절세의 기회**입니다.
2025년에는 미리 준비하여 **13월의 월급**을 제대로 받아보세요.
위의 5가지 전략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